1인 평균 136만원 환급, 건강보험료 환급금 신청 방법

매 달 납부하는 건강보험료는 병원이나 약국 등에서 청구된 진료비가 법령의 기준을 초과하거나 과오납으로 인해 환급금이 생길 수 있으며, 3년이 지나면 소멸되기 때문에 그 전에 빨리 환급금 조회 후, 환급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인당 평균 136하는 환급금을 조회 방법부터 신청까지 한 번에 확인하시고, 소멸 전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료 환급금 신청

건강보험료 환급 시 꼭 필요한 것

환급 조회 및 신청을 하기 위해선 본인 인증 수단이 필요합니다. 카카오나 네이버 등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민간인증서 또는 공동▪금융인증서가 필요합니다.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인증서를 사용할 수 있는 PC나 모바일에서 환급 조회 및 신청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료 환급 방법

건강보험료 환급금 신청 방법

건강보험료 환급금 조회 및 신청 방법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손쉽게 조회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 해당 홈페이지로 이동하면, 상단의 개인 민원 메뉴로 이동해야 합니다. 이동 후, 좌측의 환급금 조회/신청 메뉴를 통해 조회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

위에서 설명한 인증서를 통해 로그인이 필수적이므로, 미리 로그인을 하지 않으셨다면 로그인 후 확인이 가능합니다.

환급금 종류

환급금 조회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은 본인부담금, 보험료, 기타징수금 등의 환급금을 조회 및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금이란, 본인이 청구받은 진료비가 법령의 기준을 초과하거나 착오로 더 받은 본인부담금을 공단이 해당 요양기관에서 지급할 진료비용에서 그 금액을 공제하여 수진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요양기관의 속임수나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받은 경우 공단이 해당 요양기관에서 과다하게 납부괸 본인부담금을 가입자에게 돌려드리는 제도라고 합니다.

보험료 환급금은 이중 혹은 착오 납부가 되거나 자격이 변경되는 등 납부의무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금액이 발생된 것을 뜻합니다.

마지막으로 기타징수금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료를 제외하고, 보험급여와 관련하여 국민건강보험법, 민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징수하는 것을 뜻합니다.

본인부담액 상한제

본인부담액 상한제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해 가입자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제도로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공단에서 일부를 대신 부담해주는 것입니다.

기준은 연도별로, 입원일별로, 소득별로 조금씩 상이하니, 아래 페이지에서 정확한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인부담상한액 기준

기타 환급금 조회 방법

기타 환급금을 조회해주는 페이지를 모았습니다. 원하는 환급금을 조회하고 환급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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